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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비바로 자전거 써니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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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자전거 헬멧 아주 마음에 듭니다.,초등학생 아이가 써도 잘 맞네요.,색상도 블랙으로 이쁘고 다자인도 멋집니다.

해당 링크는 파트녀스활동으로써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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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전거 탈 때 안전할 것 같아요.,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봅니다. 다만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것만을 전기자전거로 보므로 스로틀 방식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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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경우 헬멧미착용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전거의 일종인 전기자전거도 헬멧미착용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스로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법률상 전기자전거가 아니므로 자전거에 포함되지도 않고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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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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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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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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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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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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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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