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아주 마음에 듭니다.,초등학생 아이가 써도 잘 맞네요.,색상도 블랙으로 이쁘고 다자인도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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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전거 탈 때 안전할 것 같아요.,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봅니다. 다만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것만을 전기자전거로 보므로 스로틀 방식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경우 헬멧미착용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전거의 일종인 전기자전거도 헬멧미착용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스로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법률상 전기자전거가 아니므로 자전거에 포함되지도 않고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